성희롱
성희롱으로 해고된 가해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결과에 따라 신고인의 처지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건의 출발점 아래 상황은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사례입니다. 직원 B씨는 같은 부서 팀장 C씨가 성적인 발언과 신체 접촉을 되풀이했다며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회사는 조사를 거쳐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C씨를 징계해고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C씨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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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출발점 아래 상황은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사례입니다. 직원 B씨는 같은 부서 팀장 C씨가 성적인 발언과 신체 접촉을 되풀이했다며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회사는 조사를 거쳐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C씨를 징계해고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C씨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
분야 안내
성희롱 분류는 직장·학교 등에서 문제 되는 성적 언동을 다룹니다. 어떤 경우에 징계·손해배상 같은 비형사 책임으로 남고, 어떤 경우에 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같은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는지를 판례와 절차로 구분합니다.
형법에는 성희롱이라는 이름의 죄가 따로 없습니다. 성희롱은 주로 양성평등기본법과 고용 관계 법률에서 정의됩니다. 사업주의 조치 의무, 징계, 손해배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같은 경로로 다뤄집니다.
다만 언동의 내용에 따라 형사 규정이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 언동의 모습 | 검토될 수 있는 형사 규정 | 이어서 볼 분류 |
|---|---|---|
| 신체 접촉을 동반한 경우 | 강제추행 등 | 강제추행 |
| 전화·문자·메신저로 성적 내용 전송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 |
| 지위를 이용한 신체 접촉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성폭력 |
| 동의 없는 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 |
판례는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기준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의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입니다.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시도 성희롱 징계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경로가 맞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노무·법률 전문가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