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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불기소·기소유예·1심 판결 불복: 항고 30일·재정신청 10일·항소 7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합니다. 고소한 사람은 항고가 기각되면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는 헌법소원으로 다툽니다. 1심 판결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로 다툽니다.

핵심 요약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포함)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합니다(2026년 10월 2일 시행 공소청법 제57조).
  •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한 사람은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냅니다. 고등법원은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 1심 판결에는 검사·피고인과 그 가족·변호인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피해자는 상소권자가 아닙니다.

내 사건에는 항고·재정신청·헌법소원·항소 중 무엇이 맞습니까

불복 수단은 어떤 결정을 받았는지와 그 사건에서 어떤 지위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소인·고발인·피의자·피고인 가운데 누구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과 기한이 다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공소청법은 검사의 사무를 맡는 기관으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을 둡니다. 형사소송법도 재정신청 전에 거칠 항고를 공소청법 제57조의 항고로 정합니다. 실제 접수처는 받은 통지서에 적힌 기관 이름으로 확인합니다.

받은 결정불복하는 사람수단기한내는 곳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포함)고소인·고발인항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지방공소청·지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
항고기각고소한 고소권자 등재정신청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결정은 고등법원)
항고기각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항고인재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광역공소청을 거쳐 검찰총장
기소유예피의자헌법소원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헌법재판소
1심 판결검사·피고인 등항소선고일부터 7일원심법원

표의 기한은 모두 받은 날이나 선고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우편이나 전자 통지를 실제로 받은 날짜를 따로 기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누가 언제까지 어디에 내나요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하면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고소인·고발인이 청구하면 검사는 7일 이내에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59조).

항고는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라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냅니다. 처분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제출합니다.

항고에 이유가 있으면 처분한 검사가 처분을 고칩니다(경정). 광역공소청장이 소속 검사에게 직접 경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불기소 이유서를 먼저 청구해 받은 뒤 그 이유에 하나씩 대응해 항고장을 쓰는 방법이 쓰입니다.

재항고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재항고는 항고한 사람 가운데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합니다.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아닌 사건의 고발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광역공소청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냅니다.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 처분이 없으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 접수된 항고·재항고는 기각됩니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그 사유를 소명하면 예외가 됩니다.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소명하면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간을 셉니다.

재정신청은 누가 할 수 있고 법원은 무엇을 결정하나요

재정신청은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법원이 다시 판단해 공소제기를 결정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을 신청인으로 정합니다.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는 고발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람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문이 고소를 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라도 고소장 없이 신고만 했다면 신청 자격부터 확인합니다.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항고를 거친 뒤에 신청합니다. 다음 세 경우에는 항고기각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고 후 수사가 다시 시작(재기)되었는데 또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 항고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도록 항고에 대한 처분이 없는 경우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신청 기한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이나 위 사유가 생긴 날부터 10일입니다. 재정신청서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냅니다. 셋째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대상 사건의 범죄사실과 신청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 등을 적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신청은 처분한 검사가 속한 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심리합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알리고, 3개월 이내에 결정합니다(제262조). 필요하면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가 있으면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기각 결정에는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소추할 수 없습니다. 재정신청이 있으면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멈춥니다(제262조의4).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는 무엇으로 다투나요

공소청법 제57조의 항고는 고소인·고발인이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항고로 기소유예를 다툴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자주 묻는 질문은 기소유예처분을 다툴 다른 방법이 없어 피의자가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청구기간은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6년 3월 12일 시행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기간은 선임신청일을 기준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70조).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

  • 항고 대상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 안에 청구합니다.
  • 변호사 대리가 원칙이며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에 불복하는 고소인

  • 다른 불기소처분과 같이 30일 안에 항고합니다.
  •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냅니다.
  •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같은 기소유예라도 두 사람이 다투는 방향은 반대입니다. 피의자는 혐의 판단 자체를 다투고, 고소인은 기소하지 않은 판단을 다툽니다.

1심 판결 항소는 누가 7일 안에 어떤 순서로 하나요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피고인을 상소권자로 정합니다(제338조).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도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습니다(제340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도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제341조).

피해자나 고소인은 상소권자에 들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신청하면 재판결과 등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제259조의2). 판결에 이견이 있으면 담당 검사에게 의견을 서면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간은 7일이며 재판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합니다(제343조·제358조). 첫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도 넣지 않습니다(제66조).

예를 들어 월요일에 선고되면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이 공휴일이면 마지막 날이 뒤로 밀립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기간 안에 상소장을 소장에게 내면 기간 안에 상소한 것으로 봅니다(제344조).

1단계 · 항소장 제출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1심 법원)에 서면으로 항소장을 냅니다. 접수 날짜가 찍힌 사본을 보관하면 이 단계가 끝납니다.

2단계 · 기록 송부와 접수 통지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록을 항소법원에 보냅니다. 항소법원은 기록을 받으면 항소인·상대방·변호인에게 알립니다.

3단계 · 항소이유서 제출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냅니다. 상대방은 이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냅니다.

4단계 · 항소심 판단

항소이유가 없으면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유가 있으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제364조).

피고인이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368조, 불이익변경 금지). 검사도 함께 항소했다면 이 원칙의 적용 범위를 변호인에게 확인합니다.

2심 판결에 불복하면 7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제371조·제374조).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기록하나요

모든 불복 절차는 기준 날짜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통지서를 받거나 판결이 선고된 직후에 아래 항목을 채웁니다.

경로 카드 · 내 불복 경로 기록표

받은 결정 예: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항고기각, 1심 유죄 판결

내 지위 고소인·고발인·피의자·피고인 가운데 하나

기준 날짜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 또는 판결 선고일, 받은 방법

수단과 마감일 예: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 헌법소원 90일, 항소 7일

내는 곳 통지서에 적힌 공소청·지청, 원심법원, 헌법재판소

준비 자료 불기소 이유서, 새 증거 목록, 판결문

이럴 때는 변호사·법률구조공단·수사기관에 먼저 확인합니다

  • 통지를 언제 받았는지 분명하지 않아 마감일 계산이 엇갈리는 경우
  • 고소 없이 신고만 했거나 고발인이어서 재정신청 자격이 불분명한 경우
  • 기간이 이미 지났지만 새로운 중요한 증거나 본인 책임이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해 형이 달라질 가능성을 따져야 하는 경우
  • 헌법소원을 고려하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정리

불복 절차는 결정의 종류, 사건에서의 지위, 기준 날짜로 정해집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1. 통지서나 판결 선고일, 실제로 받은 날을 확인해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2. 불기소처분이면 불기소 이유서를 청구하고 30일 안에 항고장을 냅니다.
  3.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10일 안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신청서를 냅니다.
  4.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는 90일 안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신청해 헌법소원을 준비합니다.
  5. 1심 판결에 불복하면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접수 통지 뒤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