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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 읽는 법: 사건번호·선고일·요지와 하급심 구분

판례 인용 한 줄은 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재판 형식 순서로 끊어 읽습니다. 사건번호 가운데 부호가 고단·고합이면 1심, 노면 항소심, 도면 대법원 상고심 사건입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는 2025년 1월부터 사법정보공개포털 안에서 제공되며, 판결요지만 보지 말고 전문의 원심판결·주문·이유를 함께 읽습니다.

핵심 요약

  • 판례를 열면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이 나뉘어 나오며, 대법원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 하급심 판결은 상소되면 결론이 바뀔 수 있으므로 상급심 사건번호와 확정 여부를 먼저 찾습니다.
  • 전원합의체라고 모두 판례 변경은 아닙니다. 이유의 변경 문구나 판례등급 「변경(폐기)」 표시로 확인합니다.

판례 인용 한 줄은 어떤 순서로 읽나요

판례는 법원, 날짜, 사건번호, 재판 형식을 한 줄로 이어 인용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0. 4. 20.자 2010도759 전원합의체 결정」은 아래처럼 나눕니다.

부분예시읽는 방법
법원대법원어느 심급 법원이 판단했는지 봅니다.
날짜2010. 4. 20.선고·고지된 날입니다. 그 뒤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이 있었는지 따지는 기준점입니다.
선고·자자판결은 「선고」, 결정은 「자」로 적는 것이 일반적인 표기 방식입니다.
사건번호2010도759접수 연도 2010, 사건 부호 도, 진행번호 759로 나누어 읽습니다.
재판부전원합의체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를 뜻합니다.
재판 형식결정판결인지 결정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 함께 적습니다.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는 사건번호를 서기 연수 네 자리, 사건별 부호문자, 진행번호로 표시한다고 정합니다. 연도는 그 심급에 사건이 접수된 해입니다. 번호는 심급마다 새로 붙으므로 연도가 선고일의 연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10도759의 원심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노1050 판결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시 찾을 때는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를 한 쌍으로 적습니다.

사건번호 부호로 1심·항소심·상고심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형사 사건 부호의 뜻은 대법원 사건검색의 사건구분안내 표에 나옵니다. 판례를 읽을 때 먼저 구분할 부호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부호사건심급심리하는 법원
고단형사 1심 단독사건1심지방법원·지원의 단독판사
고합형사 1심 합의사건1심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
노형사 항소사건2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
도형사 상고사건3심대법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처럼 이 밖의 부호는 사건구분안내 표에서 찾습니다.

단독과 합의는 사건의 무게로 나뉩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는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 1심 사건으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는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등 일부 사건을 따로 제외합니다.

노 부호는 두 법원에 모두 쓰입니다. 앞의 2009노1050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이므로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입니다. 고등법원 판결인지는 사건번호 앞에 붙은 법원 이름으로 구분합니다.

1심 판결은 어떤 경로로 대법원까지 올라가나요

한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면 고단 또는 고합, 노, 도 세 개의 번호를 갖습니다. 경로와 기간은 형사소송법의 상소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1단계 · 1심 판결(고단·고합)

판결서 첫머리의 부호로 단독·합의 사건을 구분하면 이 단계가 끝납니다.

2단계 · 항소심(노)

제357조에 따라 단독판사 판결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합의부 판결은 고등법원으로 항소합니다. 항소 기간은 제358조의 7일입니다. 기간은 제343조에 따라 선고한 날부터 진행하되, 제66조에 따라 첫날은 넣지 않고 셉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법원이나 변호인에게 확인합니다.

3단계 · 상고심(도)

2심 판결에 불복하면 제371조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상고 기간도 제374조의 7일이고, 항소 기간과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

4단계 · 대법원 주문 읽기

상고기각이면 원심 판결이 유지됩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면 제397조에 따라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소기각·관할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경우는 제393조~제395조가 따로 정합니다. 제396조의 파기자판이면 대법원이 직접 판결합니다.

원심판결의 법원과 사건번호는 판례 전문 첫머리에 적혀 있습니다. 2010도759 전문도 당사자 표시, 원심판결, 주문, 이유 순서로 이어집니다. 이 번호로 거슬러 올라가면 1심과 2심의 판단을 이어서 대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은 어떻게 나누어 읽나요

대법원 안내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5년 1월 판결서 인터넷열람, 종합법률정보 등 흩어져 있던 서비스를 사법정보공개포털로 통합했습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판례·법령 검색은 이 포털 안의 종합법률정보 메뉴에서 이용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에서도 대법원과 하급심으로 나누어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검색 항목 이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기준입니다. 포털 화면에서는 메뉴 이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성격의 항목을 찾아 읽습니다.

검색창 위 검색 범위에서 「사건번호」를 고르고 2010도759처럼 번호를 넣습니다. 상세검색에서 법원종류(대법원·하급심), 사건대상(형사), 법원명, 선고일자로 결과를 좁힙니다. 판례등급에서 「전원합의체」나 「변경(폐기)」를 고르면 해당 등급의 판결만 추립니다.

결과를 열면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항목이 나옵니다.

  • 판시사항: 이 판결이 답한 법률 쟁점입니다. 내 질문과 같은 쟁점인지 먼저 대조합니다.
  • 판결요지: 판단 내용을 줄인 문장입니다. 인용하기 전에 이유 본문의 원래 문장과 맞춰 읽습니다.
  • 참조조문·참조판례: 판단의 근거 조문과 앞선 판례입니다. 2010도759는 형사소송법 제380조·제383조·제384조를 적었고, 참조판례 칸은 비어 있습니다.
  • 전문: 당사자, 원심판결, 주문, 이유가 담긴 판결 원문입니다. 사실관계와 원심의 판단은 이유에서 찾습니다.

2010도759는 전원합의체 결정이지만 이유에 종전 판례를 변경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판례 변경 여부는 재판부 표기가 아니라 이유의 변경 문구나 판례등급의 「변경(폐기)」 표시로 확인합니다.

판시사항이나 판결요지 칸이 비어 있는 판결은 전문의 이유에서 쟁점 문장을 찾습니다. 요지 한 문장만으로는 어떤 사실관계에서 나온 결론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요지를 옮길 때는 이유에 적힌 사실관계 한두 줄을 함께 적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은 무게가 어떻게 다른가요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의 판단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그 사건에서 대법원 판단과 다르게 재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법 제7조는 대법원 심판권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가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대법관 3명 이상의 부에서 의견이 일치하면 부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종전 대법원 해석을 바꾸려면 전원합의체가 재판하지만, 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처럼 다른 사유로도 전원합의체가 열립니다.

대법원 판결(도)

  • 상고이유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네 가지 사유로 한정됩니다.
  • 파기 뒤 환송·이송받은 법원을 그 사건에서 기속합니다.
  • 판례 변경 여부는 이유의 변경 문구로 확인합니다.

하급심 판결(고단·고합·노)

  • 상소되면 상급심에서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 확정되었는지, 상급심 사건번호가 있는지 먼저 찾습니다.
  • 노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 중 어디의 판결인지 구분합니다.

조문이 정하는 기속력은 해당 사건에 한정됩니다. 다른 사건을 살필 때의 실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쟁점이면 대법원 판례를 먼저 찾습니다. 하급심 판결은 상급심 결과와 확정 여부를 확인한 뒤 참고 사례로 씁니다.

제383조의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판결 뒤 형의 폐지·변경 또는 사면, 재심청구 사유입니다. 네 번째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중대한 사실오인과 현저한 양형부당입니다. 법정형이 아니라 실제로 선고된 형이 기준입니다.

2010도759 결정은 이 범위를 보여 줍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건에서 상고이유서는 벌금 감액만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따라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38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는 상고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급심 판결서는 어디서 구하고, 내 사건과는 어떻게 대조하나요

찾은 판례는 세 가지로 대조합니다. 쟁점이 같은지, 사실관계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선고 뒤 적용 법령이 바뀌었는지입니다.

하급심 판결서를 구하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입니다.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전자적 방법을 포함해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행 조문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대상에 넣습니다. 법원은 열람 전에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합니다.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소년법상 소년에 관한 사건, 공범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서는 사법정보공개포털의 판결서 인터넷열람 메뉴에서 찾습니다.

찾은 판례는 아래 항목으로 정리하면 상담 때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경로 카드 · 판례 한 건 기록표

인용 한 줄 예를 들어 「대법원 2010. 4. 20.자 2010도759 전원합의체 결정」처럼 그대로 적습니다.

심급 경로 1심(고단·고합) → 항소심(노) → 상고심(도) 사건번호를 찾은 만큼 적습니다.

결론과 확정 여부 주문(상고기각·파기환송·파기자판 등)과 상급심에서 바뀌었는지 적습니다.

쟁점 판시사항 문장을 옮기고, 내 질문과 같은 쟁점인지 표시합니다.

사실관계 대조 이유에서 내 사건과 같은 점 2개, 다른 점 2개를 적습니다.

적용 조문 참조조문과 선고일 이후 개정 여부를 적습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법률구조공단·수사기관에 먼저 확인합니다

  • 찾은 판례의 결론으로 내 사건의 처분이나 형량을 가늠하려는 경우
  • 하급심 판결만 찾았고 상급심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
  • 선고 뒤 적용 조문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판결을 받았고 항소·상고 여부를 정해야 하는 경우(상소 기간이 짧음)
  •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전 판례를 바꾸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정리

  1. 인용 한 줄을 법원·날짜·사건번호·재판부·재판 형식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2.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종합법률정보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에서 사건번호로 판례를 엽니다.
  3. 부호로 심급을 구분하고, 하급심이면 상급심 사건번호와 확정 여부를 찾습니다.
  4. 판시사항으로 쟁점을 대조한 뒤 전문의 이유에서 사실관계를 읽습니다.
  5. 경로 카드를 채워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때 함께 제시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