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은 고소·고발·신고로 시작해 경찰 수사, 검사의 처분, 재판을 거쳐 판결 확정에 이릅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송치(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넘기는 것) 또는 불송치를 결정합니다.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 수사 3개월, 검사 처분 3개월이 기본 기한입니다. 이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상고합니다.
핵심 요약
- 접수, 경찰 수사, 송치·불송치, 검사 처분, 재판, 확정 순서입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고소 사건은 경찰·검사 각 3개월, 항소·상고는 7일입니다.
- 기간마다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다릅니다. 수리일, 송치·송부일, 불송치 통지일, 선고일이 각각의 출발점입니다.
- 구속 사건은 경찰 10일, 검사 10일(1차 연장 가능), 법원 2개월 단위로 기간을 따로 계산합니다.
형사 사건은 어떤 단계를 거쳐 판결 확정에 이르나요
수사는 고소·고발, 신고, 범죄 인지(수사기관이 스스로 혐의를 알고 수사를 시작하는 것)로 시작됩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하고, 검사는 넘어온 기록을 검토해 재판에 넘길지 정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법원이 재판하고, 상소 기간이 지나거나 상소심이 끝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1단계 · 사건 접수
고소장·고발장을 내거나 신고합니다.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을 받은 날(수리일)이 수사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2단계 · 경찰 수사와 결정
조사와 증거 수집을 마친 뒤 혐의가 있다고 보면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로 결정해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3단계 · 검사의 처분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그 뒤 기소, 약식기소, 불기소 가운데 하나로 처분합니다.
4단계 · 재판
법정에서 심리하는 정식재판(공판)이나 서면으로 진행하는 약식명령으로 진행됩니다. 1심 선고가 있으면 다음 단계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5단계 · 상소와 확정
상소 기간 안에 항소·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상소하면 상급 법원 절차가 이어집니다.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기간은 언제부터 몇 개월로 정해지나요
2026년 8월 4일 공포되고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문이 새 기한을 두었습니다. 제238조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하도록 합니다.
부칙 제6조는 이 기한을 시행 이후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는 이 3개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나 인지로 시작된 사건은 담당 수사관에게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238조와 제257조에는 기한 연장 절차나 기한을 넘겼을 때 사건을 끝내는 규정이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한이 지나도록 결정 통지가 없으면 담당 수사관서에 진행 상황을 문의합니다.
| 절차 | 기간 | 기간을 세는 출발점 |
|---|---|---|
| 경찰의 송치 여부 결정(제238조) | 3개월 | 고소·고발 수리일 |
|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제197조의2) | 원칙 1개월 |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 |
| 검사의 재수사 요구(제245조의8) | 3개월 |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은 날 |
| 경찰의 재수사 완료(제245조의8) | 3개월 | 재수사 요구를 받은 날 |
|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제257조) | 3개월 | 송치·송부받은 날 |
| 수사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제245조의11) | 14일 | 이의제기를 받은 날 |
제238조와 제257조의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고발 사건에 적용됩니다(부칙 제6조). 보완수사는 검사가 기간을 따로 정하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재수사 요구는 새로운 증거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3개월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기록을 송부받은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수사 과정의 문제를 다툴 장치도 새로 생겼습니다. 제245조의11은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 사법경찰관리가 법령에 따른 고소인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위 두 경우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수사관서의 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14일 안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적용됩니다(부칙 제9조). 권리 침해나 위법·부당한 수사행위는 기간 요건 없이 사유가 됩니다. 수사 부진 사유는 수사 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해당합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무엇을,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만한 혐의가 없다고 보고 송치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기록은 검사에게 보내집니다. 송치와 불송치는 이후 경로가 다르므로 통지서에서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송치된 경우
- 경찰이 기록·증거물과 그 목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제245조의5).
- 검사는 위 표의 기한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불송치된 경우
- 고소인 등에게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이 함께 통지됩니다(제245조의6).
-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합니다(제245조의7, 부칙 제7조).
- 검사도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 한도는 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6개월 범위입니다. 연장은 사유가 인정될 때의 예외이므로 통지일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대상 범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검사는 언제까지 무엇을 결정하고, 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검사는 위 표의 기한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제257조의 3개월은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해 송치·송부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이송받은 사건은 담당 검찰청에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검찰청 사건처리절차 안내는 처분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소: 정식재판에 넘깁니다. 피의자는 이때부터 피고인이 됩니다.
- 약식기소: 공판 없이 벌금·과료(벌금보다 가벼운 재산형)·몰수를 명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합니다.
- 불기소: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나뉩니다.
- 기소중지·참고인중지: 피의자나 참고인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멈춥니다.
불기소 처분은 피의자와 고소인·고발인에게 통지됩니다. 고소인·고발인이 청구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불기소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항고와 재정신청(불기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기소 여부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 있습니다. 대검찰청 안내는 항고 기한을 불기소 처분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로 설명합니다. 다만 이 안내는 재정신청 관할을 고등법원으로 적고 있어 개정 전 기준입니다.
개정법은 재정신청 관할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옮기고, 검찰 기관 명칭도 공소청으로 바꿉니다.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시점에 따라 제출처가 다릅니다.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은 종전 관할을 따릅니다(부칙 제13조). 불복서는 처분 통지서의 불복 안내에 적힌 기관에, 적힌 기한 안에 냅니다.
구속 사건과 재판 단계의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구속된 경우
법원 형사절차 안내(구속)와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수사기관과 법원 단계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 단계 | 기간 | 연장·갱신 |
|---|---|---|
|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 |
| 사법경찰관의 구속 | 10일 이내 | 연장 불가 |
| 검사의 구속 | 경찰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데려와 넘겨받는 것)받은 때부터 10일 | 판사 허가로 10일 이내 1차 연장 |
| 법원의 구속(기소 후) | 2개월 | 심급마다 2개월씩 2차까지 갱신. 상소심은 추가 심리가 부득이하면 3차까지 |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법원 구속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제92조 제3항).
재판과 판결 확정
불구속 피고인의 재판 일정은 법원이 정해 통지하는 공판기일로 확인합니다. 기일이 바뀌면 새 통지가 오므로 통지서를 보관하고 해당 법원에 문의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법원 형사절차 안내(불복절차)에 따르면 항소·상고 기간은 모두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입니다(제358조·제374조). 1심 판결에는 항소, 2심 판결에는 상고로 불복합니다. 상소장은 그 판결을 한 법원에 내야 하고, 기간 안에 법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선고일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사이에 낀 토요일·공휴일도 모두 셉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토요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 2일(월) 선고라면 마감일은 11월 9일(월)입니다.
상소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면, 그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 또는 상고이유서를 상소법원에 냅니다(제361조의3·제379조). 기간 안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소가 기각됩니다.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기간 안에 소장에게 내면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
항소·상고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형의 집행 등 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법률구조공단·수사기관에 먼저 확인합니다
- 2026년 10월 2일 전후에 접수·통지된 사건이라 새 기한이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
- 불송치 통지를 받은 지 3개월이 가까워졌거나 이미 지났을 때
-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서 권리 침해, 위법·부당한 수사, 6개월 넘는 수사 부진으로 이의제기를 검토할 때
- 가족이 체포·구속되어 구속기간 만료일과 연장 여부를 알아야 할 때
- 판결 선고 뒤 항소·상고 여부를 정해야 할 때
정리
형사 사건의 기간은 단계마다 출발점이 다르므로 날짜를 먼저 확보하면 다음 기한이 보입니다.
- 고소장 접수증, 경찰 통지서, 판결 선고일을 모아 경로 카드의 빈칸에 날짜를 옮겨 적습니다.
- 수리일이 2026년 10월 2일 이후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경찰·검사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동봉된 결정서와 불복 안내를 확인해 마감일 안에 이의신청·항고 여부를 정합니다.
- 판결 선고를 받았다면 선고 다음 날부터 7일째를 상소 마감일로 표시하고, 기록 접수 통지가 오면 이유서 마감일도 함께 표시합니다.
- 기한 계산이 분명하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서·법원 민원실·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날짜를 보여 주고 확인합니다.
참고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정·개정문(법률 제21857호·제22009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 대한민국 법원 — 형사절차 안내: 체포와 구속
- 대한민국 법원 — 형사절차 안내: 불복절차
- 대검찰청 — 사건처리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