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출발점
이 글은 다툼이나 이별 직후 상대방에게서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받고 고소를 준비하는 분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대개 비슷하게 시작됩니다. 연인이나 지인,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한 뒤 상대방이 신체를 성적으로 깎아내리는 문자나 메신저 글을 보냅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쪽은 상대방이 조사에서 "성적인 의도는 없었고 화가 나서 욕을 했을 뿐"이라고 말할 것을 걱정합니다.
이 걱정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행위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따로 요구합니다. 이 법률은 법무부가 소관하는 법률로, 조문은 목적 요건과 함께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할 것,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아무리 모욕적이어도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 조문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사건이 다른 조문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가 이 글에서 다루는 질문입니다.
설명을 위해 가상의 장면 하나를 상정합니다. 이별을 통보받은 사람이 그날 밤 상대방에게 외모와 신체를 성적으로 깎아내리는 글을 보내고, 끝에 "네가 먼저 나를 화나게 했다"는 말을 덧붙인 경우입니다. 보낸 사람은 분노를 동기로 내세우고, 받은 사람은 성적 모멸감을 호소합니다. 아래 각 단계에서는 이 장면에 판단 기준을 대입해 보며 설명합니다.
쟁점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분노·보복·조롱이 동기였다는 주장이 '성적 욕망 목적'을 부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는 목적이 부정될 때 정보통신망법, 스토킹처벌법, 형법상 모욕죄 가운데 무엇이 대신 적용될 수 있는지입니다. 기존 해설은 주로 받은 사람이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메시지 문언의 노골성을 다루었습니다. 이 글은 보낸 사람의 목적을 중심으로 경계를 정리합니다.
두 쟁점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목적 요건이 좁게 해석되면 1:1로 보낸 성적 비하 메시지 상당수가 처벌 공백에 놓일 수 있습니다. 넓게 해석되면 대부분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법원이 목적을 어떻게 인정하는지를 먼저 보고, 그다음 다른 조문의 요건을 비교해야 결과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두 쟁점을 구분해 정리하는 작업이 실무상 출발점이 됩니다. 첫 번째 쟁점에는 메시지의 내용과 보낸 경위가, 두 번째 쟁점에는 메시지가 몇 번 왔는지와 누구에게 공개되었는지가 주로 관련됩니다. 같은 자료라도 어느 쟁점을 뒷받침하는지 표시해 두면 수사 단계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설명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
상고심 판례는 목적 요건을 좁게 보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욕망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판례는 또 이 목적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가 없고 다른 목적과 함께 있어도 되며, 목적을 실제로 달성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화가 나서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목적이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판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다음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봅니다.
-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입니다. 교제 관계였는지, 업무상 상하 관계였는지 등을 봅니다.
- 메시지를 보낸 동기와 경위입니다. 다툼 직후인지,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뒤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 수단과 방법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함께 보냈는지, 한밤중에 연달아 보냈는지 등을 봅니다.
- 내용과 태양입니다. 단순한 욕설인지, 특정 신체 부위나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는지를 살핍니다.
-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입니다. 특정 개인에게 보냈는지, 여러 사람에게 보냈는지를 확인합니다.
앞의 가상 장면에 이 요소를 대입하면 판단의 방향이 보입니다. 교제 관계가 끝난 직후라는 경위, 특정 개인에게 직접 보냈다는 점, 외모와 신체를 성적으로 겨냥한 내용은 비하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 했다는 사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끝에 덧붙인 "화나게 했다"는 말은 동기가 분노였음을 보여 줄 뿐, 판례 기준상 목적을 배제하는 사정으로 곧바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공개된 판결서는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검색해 판단 문구와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서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론만 옮겨 쓰기보다 어떤 사정을 근거로 목적을 인정하거나 부정했는지를 읽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판결서를 읽을 때는 범죄사실에 적힌 메시지 문언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서 법원이 위 다섯 가지 사정 가운데 무엇을 언급했는지 표시해 두면 자신의 사건과 비교하기가 수월합니다.
결과가 갈리는 지점
결과는 대체로 메시지가 상대방의 성적 측면을 겨냥했는지, 성적 표현이 섞인 일반 욕설에 그쳤는지에서 갈립니다. 다툼 중 흔히 쓰는 비속어가 한두 번 섞였을 뿐이고 내용이 상대방의 성적 정체성이나 신체를 겨냥하지 않았다면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신체나 성적 경험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수치심을 주려는 흐름이 분명하다면 분노가 동기였더라도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때 검토되는 조문은 다음과 같으며, 1:1 메시지 사건에서는 각 조문에 넘어야 할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 욕망 목적과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도달을 요구합니다. 한 번 도달한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배포·전시: 성적 목적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용이 '음란'에 해당해야 하고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야 합니다. 판례의 음란 개념은 성적 수치심 요건보다 엄격하고, 한 사람에게 보낸 문자가 배포나 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는지도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 성적 목적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으로 글이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단발성 메시지라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 형법상 모욕죄: 공연성이 필요하므로 1:1 메시지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어렵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한 번 보낸 1:1 성적 비하 메시지는 사실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여부로 판단이 모입니다. 메시지가 반복되었다면 정보통신망법의 반복 도달 조항이나 스토킹처벌법이 함께 검토되고, 하나의 행위가 여러 조문에 동시에 해당하는지도 따지게 됩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될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실관계에 따라 정하므로, 고소인은 조문을 미리 하나로 정하기보다 각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빠짐없이 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상 장면을 조금 바꾸어 보면 경계가 더 분명해집니다. 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그날 밤 한 통으로 끝났다면 검토의 중심은 목적 요건에 머무릅니다. 반면 받은 사람이 연락하지 말라고 밝힌 뒤에도 비슷한 메시지가 며칠에 걸쳐 이어졌다면 반복성과 불안감 유발이 함께 문제되고, 같은 글을 지인들이 있는 대화방에 올렸다면 공연성을 전제로 한 조문까지 검토 대상이 넓어집니다.
진행 시 유의점
고소를 준비하는 쪽은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메시지 본문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은 내면의 사정이므로 앞뒤 대화의 흐름, 연락을 거부한 뒤에도 메시지가 이어졌는지, 표현이 신체나 성적 경험을 구체적으로 겨냥했는지가 간접 증거가 됩니다. 성적 비하 메시지 한 통만 잘라 내기보다 그 앞뒤 대화를 함께 보존해야 판단 요소를 온전히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확인해 두면 진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메시지를 처음 받은 시점과 직전에 있었던 다툼이나 연락 거부의 내용입니다.
- 메시지가 한 번이었는지 여러 번이었는지, 여러 번이라면 날짜와 횟수입니다.
- 성적 표현이 일반 욕설에 섞인 정도인지, 신체나 성적 경험을 구체적으로 지칭했는지입니다.
- 받은 뒤 중단을 요청했는지, 요청 이후에도 계속되었는지입니다.
- 같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내거나 공개된 곳에 올렸는지입니다.
진술할 때는 상대방의 속마음을 추측해 말하기보다 확인된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는 방식이 판단 요소와 잘 맞습니다. 목적은 법원이 정황을 종합해 인정하는 사항이므로, 고소인이 할 일은 관계와 경위, 내용, 횟수, 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에서 어떤 수치심을 느꼈는지도 함께 설명하면 내용 요건과 목적 요건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둔 쪽도 같은 판단 요소가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화가 나서 그랬다"는 설명은 판례상 그 자체로 목적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다툴 부분은 메시지의 내용과 경위가 성적 비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조문과 판례의 판단 틀을 설명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어느 조문이 적용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