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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일반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와 재판이 멈추는가

사건의 출발점: 합의 뒤 고소 취소서가 제출된 경우

성범죄 사건의 상당수는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됩니다. 고소 이후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고소 취소서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피의자 측은 사건이 곧 종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피해자 측은 자신의 취소 의사만으로 절차가 끝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합의를 마쳤거나 합의를 앞둔 양측 당사자를 독자로 상정하고, 고소 취소가 수사와 재판에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에 집중합니다.

고소와 인지수사의 개념 차이는 이미 여러 글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고소로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고소를 거두면 수사도 끝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대부분의 성범죄는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행 시점, 함께 문제 되는 죄명, 절차 단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건 유형을 구체적으로 그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을 피해자가 고소했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당사자 사이에 배상 합의가 성립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범행이 언제 있었고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해져야 취소서가 절차를 끝내는 문서인지, 처분 판단에 참고되는 자료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쟁점: 친고죄 폐지 이후 고소 취소는 무엇으로 평가되는가

과거 강간·강제추행 등 주요 성범죄는 친고죄였습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고소가 취소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고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개정 법률로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해당 조문과 개정 연혁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명을 검색한 뒤 시행일별 연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행일 이후 발생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은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계속하고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수사가 시작되는 계기일 뿐, 절차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 유형의 핵심 쟁점은 고소 취소가 법률상 소송조건으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는 정황에 그치는지입니다.

판단 기준이 되는 시점은 고소한 날이나 수사가 시작된 날이 아니라 범행이 있었던 날입니다.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고소 시점이 시행일 이후라도 범행 일시가 그 이전인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면 각 행위의 일시를 나누어 보아야 하며, 일부 행위만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

친고죄가 아닌 성범죄에서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을 끝내는 효력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의 참작 사유로 다루어집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이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도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사정이 고려됩니다. 검찰 단계의 사건 처리 절차와 처분의 종류는 대검찰청 누리집의 민원·사건 안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처벌불원 의사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인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합의 과정에서 압박이나 반복적인 연락이 있었는지, 약속한 배상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피해자가 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했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의사능력과 법정대리인의 관여 여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의 수단과 결과가 중하거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인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이 결론을 좌우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선처로 이어질지는 이러한 요소 전체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고소 취소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합의에 따른 취소는 처음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로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취소하면서 기존 진술 자체를 번복한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번복의 경위와 이유, 처음 진술과의 일관성을 다시 따져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같은 취소서라도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인지,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변경인지에 따라 평가 방향이 달라집니다.

결과가 갈리는 지점

고소 취소의 효과는 다음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비교는 법률 규정의 구조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13년 6월 19일 이후 범행(비친고죄): 고소 취소와 관계없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처벌불원은 기소유예 판단과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됩니다.
  • 시행일 이전 범행으로 당시 친고죄였던 경우: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 규정이 적용되면 범행 당시 법률이 정한 고소 기간 등의 요건과 고소 취소의 효력이 결론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예를 들어 모욕죄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가 성범죄와 함께 고소되었다면,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의 효과는 해당 죄에만 미치고 성범죄 부분은 계속 진행됩니다.
  • 고소 취소 시점: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라도 제1심 판결 선고 후의 취소는 소송조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비친고죄에서는 항소심 단계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사정으로 제출되는 데 그칩니다.
  • 절차 단계: 경찰 수사 단계의 취소는 송치 여부와 검사의 처분 판단 자료가 되고, 기소 후의 취소는 재판부의 양형 자료가 됩니다. 어느 단계든 비친고죄라면 절차 자체는 유지됩니다.

적용 예를 들어 보면, 성범죄와 모욕죄가 함께 고소된 사건에서 고소 취소서가 제출되면 모욕죄 부분은 소송조건이 사라져 절차가 종결되는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같은 문서가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불원의 정황으로만 기록에 남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한 장의 문서를 냈지만 죄명별로 효과가 나뉘므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가 어느 죄명에 관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 시 유의점

합의를 진행하거나 문서를 제출할 때는 문서의 성격과 접촉 방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 측과 피해자 측이 각각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문구 확인: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는 성격이 다릅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려면 그 취지가 문서에 명확히 담겨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접촉 방식: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진정한 의사인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거나 폭행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재고소 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취소 전에 그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증인 출석 가능성: 고소를 취소해도 비친고죄 사건이 계속되면 피해자가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다시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조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과 국선변호사 선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나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 제도를 활용해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소장이나 수사기관의 통지에 기재된 죄명과 범행 일시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사건이 현재 경찰, 검찰, 법원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해 제출처를 정합니다. 수사 단계라면 담당 수사기관에, 기소 이후라면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출한 문서의 사본과 배상 이행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면, 이후 의사의 진정성이나 이행 여부가 문제 될 때 확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 취소는 대부분 절차를 끝내는 수단이 아니라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하나의 사정입니다. 범행 시점과 함께 고소된 죄명에 따라 예외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적용 법률의 시행일과 부칙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