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목록 피해자보호성희롱강간성매매성폭력아동청소년형사일반공중밀집장소추행공연음란강제추행성범죄일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고
성매매

성매매 알선 업소 직원 월급도 추징되는가 — 급여성 지급과 수익분배의 구별 기준

직원으로 일하며 받은 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성매매 알선 업소에서 명의상 직원이나 실장, 관리인으로 일하며 매달 정액의 돈을 받았을 뿐인데 추징 대상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질문은 받은 돈이 월급인지, 범죄수익의 분배인지입니다. 이 구별에 따라 추징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재판 단계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점입니다.

필요적 몰수·추징의 구조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성매매처벌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강요·알선·광고 범죄로 얻은 금품과 재산은 법원의 재량 없이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하는 필요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대상 범죄를 한정하는 대신 환수 여부에는 재량을 두지 않으므로, 실무상 다툼의 무게중심은 환수 여부가 아니라 환수 액수로 옮겨집니다. 여럿이 수익을 나눈 사건에서는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을 개별적으로 추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성 지급과 수익분배, 무엇으로 가르는가

판례상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임대료·광고비·일반적 인건비 등은 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범 직원에게 지급된 돈이 단순 비용으로 평가되면 지급자의 추징액에서는 빠지되, 수령자 본인이 그 돈으로 추징되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자와 실운영자가 다른 사건에서는 양쪽의 입장이 서로 다르게 전개됩니다.

  • 지급 명목 — 정액 월급 형태인지, 매출 또는 순이익에 비례해 변동하는지
  • 지급 근거 자료 — 근로계약서·급여대장이 있는지, 매출 정산표에 지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 업무 성격 — 단순 관리·접객 업무인지, 영업 전반의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 지급 시기와 금액의 일정성 — 매출과 무관하게 일정한지, 매출이 늘면 함께 늘었는지

수사 단계에서 정리해 두어야 할 자료

급여성 수령임을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계좌 이체 내역의 입금 명목, 동일 금액이 반복된 이력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수익분배로 다투어지는 쪽이라면 매출 구성과 정산 구조, 실제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장부와 계좌 내역의 신빙성이 추징액 산정의 전제가 되므로, 이 자료들이 실제로 보여주는 지급 구조를 사실관계로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전처분 단계부터 대응이 필요한 이유

추징에 대비한 보전처분은 수사 초기에 이루어질 수 있어, 계좌 동결 범위가 본인의 실제 수령액보다 넓게 설정되었다고 판단되면 그 단계에서부터 범위를 다투는 대응이 요구됩니다. 수사 절차와 관련한 일반적인 안내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성 지급과 수익분배의 구별은 결국 사실관계에 대한 증빙의 문제이므로, 산정 근거가 되는 자료를 구체적 사안에 맞추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