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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 확정 후 채무자 예금·급여를 압류할 때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가

사건의 출발점

설명을 위해 상황을 하나 가정합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 소송에서 이긴 채권자 A가 있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지만 채무자 B는 돈을 갚지 않습니다. A는 B가 주로 쓰는 은행과 B가 다니는 회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설명을 위해 만든 상황입니다. 이 글은 강제집행 제도 전체를 다루지 않고 질문 하나에만 답합니다. 금전채권 압류를 신청할 때 함께 정하는 환가 방법, 곧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A가 갖춰야 할 기본 서류는 집행권원인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붙는 집행문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집행권원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야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함께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압류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이 사례에서 B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는 은행(예금)과 회사(급여)입니다.

A가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두 채권을 한 신청서에 함께 담을지, 따로 신청할지입니다. 예금은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묶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반면 급여는 앞으로 지급될 몫에도 압류의 효력이 이어집니다. 성격이 다른 두 채권에 같은 환가 방법을 붙이면 어느 한쪽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별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가운데 무엇을 붙일지 따로 판단하는 것이 이 글의 출발점입니다. 제3채무자가 여럿이면 신청서에도 각각을 구분해 적어야 하며, 결정 정본도 제3채무자마다 따로 송달됩니다.

쟁점

압류명령만 받아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압류는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단계입니다. 묶어 둔 채권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환가 단계가 따로 필요합니다. 금전채권의 대표적인 환가 방법이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며, 보통 압류명령과 함께 신청합니다.

두 명령의 차이는 두 가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끼어들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는 제3채무자가 실제로 돈을 낼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압류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불확실할 때 그 위험을 누가 지는지입니다.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권리의 이전: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은 채무자에게 그대로 남고,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 갈 권한만 얻습니다. 전부명령을 받으면 압류된 채권 자체가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 추심명령에서는 정해진 시점까지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어 받을 돈이 나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효력이 생기면 채권자가 독점하지만,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 효력 발생 시점: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며, 그 전에 즉시항고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회수 실패의 위험: 추심명령으로 다 받지 못하면 남은 집행채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넘어간 채권이 존재하는 범위에서 변제된 것으로 보므로, 제3채무자가 돈을 낼 능력이 없을 때의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적용 예시로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A가 예금에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A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 C가 배당요구를 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A가 받아 간 돈은 C와 나누어야 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A가 전부명령을 받았고 송달 당시 C의 압류나 배당요구가 없었다면, 명령이 확정된 뒤에는 C가 그 채권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쟁점은 결국 배분의 위험과 회수 실패의 위험 가운데 어느 쪽을 감수할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

민사집행법은 압류명령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내린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사실상 신청서와 첨부 서류만 보고 판단합니다. 이때 핵심은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그리고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었는지입니다. 예금이라면 제3채무자인 은행, 예금의 종류, 여러 계좌가 있을 때 압류할 순서를 적습니다. 급여라면 회사와 급여의 종류를 적는 방식으로 특정합니다. 특정이 부족하면 보정명령을 받거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도 봅니다. 민사집행법은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칙적으로 압류금지로 정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 등도 압류를 금지합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시행령에 따르며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정에 따라 압류금지 범위를 바꿔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압류가 경합하는지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고, 즉시항고가 없거나 기각되어 명령이 확정된 뒤에야 효력을 인정합니다.

확인 절차의 흐름도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각각 송달되고, 채권자는 송달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사건 진행 내역에서 확인합니다. 추심명령이라면 이 송달일이 곧 추심할 수 있게 되는 기준이 됩니다. 전부명령이라면 송달일은 경합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되고, 효력은 그 뒤 확정 시점에 생깁니다. 두 날짜를 구분해 기록해 두면 이후 이의나 배당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결과가 갈리는 지점

예금의 경우를 먼저 봅니다. 제3채무자가 은행이면 지급 능력은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A 말고 다른 채권자가 없다면 전부명령으로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막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은 넘어간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변제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계좌 잔액이 압류금지 범위 안에 있거나 잔액이 아예 없다면, 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받을 돈이 없습니다. 이 경우 A는 다른 재산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급여의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급여는 매달 새로 생기는 채권이고, 민사집행법은 압류의 효력이 압류 뒤에 받을 금액에도 미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급여에는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해 두었거나 나중에 압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송달 전에 경합이 있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택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가 불안할 때 전부명령을 받으면 회사가 지급하지 못하는 위험까지 A가 떠안게 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결과는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와 제3채무자가 지급할 수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이를 미리 알아보는 수단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이 있는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다른 압류가 있는지 등을 진술하도록 최고하고, 제3채무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으로 답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은 다음 선택의 근거가 됩니다. 은행이 잔액이 없다고 답하면 같은 계좌에 환가 명령을 다시 신청할 실익은 적으므로, 다른 재산을 찾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회사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먼저 있다고 답했는데 A가 이미 전부명령을 함께 신청했다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추심명령을 따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압류가 없고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면 전부명령의 장점이 살아납니다.

진행 시 유의점

신청 전에 다음 항목을 점검해 두면 보정과 재신청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 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 제3채무자의 정확한 명칭·주소와 압류할 채권의 종류·순서를 적은 목록을 준비합니다.
  • 청구금액에 원금, 확정된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을 어떻게 나누어 적을지 판결 주문과 맞춰 봅니다.
  • 진술최고 신청을 함께 할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가운데 무엇을 붙일지 위 비교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아 돈을 받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채권자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3채무자는 압류된 금액을 공탁하여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가 청구하면 공탁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공탁이 이루어지면 이후 절차는 배당으로 넘어갑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을 먼저 검토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전부명령을 택했다면 확정 뒤의 정리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넘어간 채권이 존재하는 범위에서는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 남은 채권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빼야 합니다.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른 재산에 다시 집행하려면 남은 금액을 근거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명령을 택했다면 추심한 금액과 추심신고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다음 신청의 청구금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과 전자소송 이용 방법은 대법원이 제공하는 안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크거나 서류 작성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과 구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서 어떤 명령이 적합한지는 채권의 상태와 경합 여부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