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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허위 고소를 당해 무고로 맞고소하면, 원 사건 결론 전에 무고 수사가 먼저 진행됩니까

사건의 출발점: 원 사건과 무고 사건이 함께 열리는 구조

이 글은 지인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받은 분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이분은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지금 바로 무고로 맞고소할지 원 사건 결론이 나온 뒤에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맞고소를 먼저 넣으면 무고 수사가 원 사건보다 앞서 진행됩니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고 고소는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무고 혐의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시점은 대체로 원 사건 결론이 나온 뒤입니다. 무고 사건의 진행 시기와 방향은 맞고소를 넣은 시점보다 원 사건 결론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 사건은 피고소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묻습니다. 무고 사건은 그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고소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를 묻습니다. 두 사건은 같은 사실관계를 반대 방향에서 보기 때문에, 원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이 그대로 무고 사건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 대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상대방이 피고소인을 사기로 고소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원 사건에서는 피고소인에게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따집니다. 무고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그런 사정이 없었음을 알면서도 있었던 것처럼 신고했는지를 따집니다. 같은 거래 기록과 메시지가 두 사건에 모두 쓰이므로, 원 사건에서 그 기록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무고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쟁점: 무고 수사는 왜 원 사건 결론을 기다리게 됩니까

무고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할 대상은 신고 사실이 허위인지와 고소인이 그것을 인식했는지입니다. 허위인지 여부는 원 사건의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밝혀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무고 사건 담당자가 따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무고 고소가 접수되어도 고소인 진술을 듣는 정도만 진행하고, 원 사건 처분 결과를 확인한 뒤 본격적으로 판단하는 흐름이 흔히 나타납니다. 이 순서는 법률이 정한 의무가 아니라 판단 자료가 어떤 순서로 갖춰지는지에 따른 운용 방식이므로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나더라도 무고 판단 시점이 곧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해도 고소인은 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원 사건이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채 이어지는 동안 무고 사건도 함께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 순서가 더 분명하게 제시된 바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성폭력 피해 신고에 대해 무고 맞고소가 제기되면 원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의 수사 기준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피해 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와 현재도 그대로 운용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담당 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이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면 무고 고소를 접수한 뒤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확인하고, 무고 사건이 원 사건과 관련 사건으로 함께 검토되는지, 원 사건 결론을 기다리는 상태인지를 문의해 둘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이 서로 다른 수사기관이나 부서에 배당되었다면 무고 사건 담당자가 원 사건 진행 상황을 바로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원 사건 처분 결과를 받는 대로 무고 사건 쪽에 제출하면 두 사건의 판단 자료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

원 사건 결론이 나온 뒤 무고 사건에서 법원과 수사기관이 살피는 요소는 판례를 통해 비교적 일정하게 정리되어 왔습니다.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성: 신고 사실의 핵심이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지를 봅니다. 세부 사항이 조금 틀렸거나 표현이 과장된 정도로는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의: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확신할 필요는 없고 미필적으로 인식했어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고소인이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됩니다.
  • 처분받을 위험: 신고 사실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 내용상 분명하면,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왔습니다.
  • 성립 시점: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그 뒤에 고소를 취소해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여기서 원 사건의 혐의없음 결정이 갖는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원 사건이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범죄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뜻이지 고소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고 사건에서는 허위성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사정을 근거로 허위성과 고의를 판단했는지는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공개된 판결서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할 때는 결론보다 판결 이유에 적힌 객관적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더 구분할 점이 있습니다. 고소인이 사실관계는 그대로 적고 그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 잘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사정을 사기라고 표현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신고한 사실 자체가 허위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무고 여부를 검토할 때는 고소장의 죄명이나 표현보다 고소인이 적은 구체적 사실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가 갈리는 지점: 원 사건 결론별 무고 사건의 흐름

원 사건이 어떤 형태로 끝나느냐에 따라 무고 사건이 밟는 경로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앞에서 설명한 판단 요소를 원 사건 결론별로 대입해 비교한 것입니다.

  • 원 사건이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경우: 신고 사실이 진실로 판단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원 사건이 재판 중인 경우: 신고 사실의 진위가 법정에서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무고 사건 판단은 보통 그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로 미루어집니다.
  • 원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된 경우: 무고 사건에서 허위성과 고의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진실이라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무고 사건도 혐의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 원 사건에서 고소 내용과 반대되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된 경우: 출입 기록, 송금 내역, 영상처럼 고소인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자료가 있으면 허위성과 고의 판단으로 이어질 여지가 커집니다.
  • 원 사건 고소인이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한 경우: 원 사건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무고 판단도 늦어집니다.

앞의 거래 대금 분쟁에 이 비교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원 사건이 피고소인에게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이 되었다면, 무고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를 별도로 따지게 됩니다. 반면 고소인이 이미 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사정이 송금 내역으로 확인되었다면, 신고 사실의 핵심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므로 판단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나더라도 무고 고소인은 원 사건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순서와 관련해 함께 알아 둘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157조는 위증죄의 자백·자수 규정인 제153조를 무고죄에도 준용합니다. 따라서 무고한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원 사건이 확정되기 전의 기간은 피고소인에게는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고소인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진행 시 유의점: 맞고소 전에 정리해 둘 자료

무고 판단이 원 사건 기록에 크게 기대는 만큼, 맞고소 시점을 고르는 것보다 원 사건에서 객관적 자료를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원 사건 조사 단계에서 다음 사항을 정리해 두면 나중에 무고 사건에서 같은 자료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고소장에 적힌 사실 가운데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부분이 무엇인지 표시하고, 그 부분이 어떤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지 대응시켜 정리합니다.
  • 고소인이 고소 당시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 수 있었다는 정황, 예를 들어 고소인이 직접 주고받은 메시지나 함께 있었던 기록을 따로 모아 둡니다.
  • 원 사건의 처분 결과 통지서와 처분 이유를 보관하고, 혐의없음 사유가 증거불충분인지 범죄 인정 안 됨인지 확인합니다.
  • 고소인의 이의신청이나 항고 여부와 그 진행 상황을 기록해 원 사건이 확정되었는지 파악합니다.
  • 무고 고소장에는 원 사건 기록과 연결되는 사실만 적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감정적 표현은 넣지 않습니다. 무고 고소장 자체도 사실과 달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원 사건 기록 가운데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열람·등사 신청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도 알아봅니다. 고소인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그 진술이 고소장 내용과 달라졌는지는 허위성과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 범위는 사건의 성격과 관련자 보호 필요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확보한 일부 자료만으로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고 고소를 일찍 접수하면 원 사건 수사기관에 고소 내용을 다툰다는 사정을 알리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원 사건 결론이 바뀌거나 무고 판단이 앞당겨진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맞고소 시점은 원 사건의 진행 상황, 확보한 자료의 성격,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지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